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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님의 입주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.
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.
노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표2]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2항 다호를 준용하여
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 즉시 전세권 설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.
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, 계약 당사자 간 권리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,
이에 따른 책임은 지연 당사자에게 있습니다.
계약 당사자께서는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.
| 발급처 | 발급서류 |
|---|---|
| 마곡마이스피에프브이 주식회사 |
▷ 등기권리증(사본) ▷ 법인인감증명서 1통 |